생계급여 신청자는 제적등본 등을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담당자 필요시 군 복무확인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의무)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서류(지자체 필요시)
- 군복무확인서, 가출 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 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관련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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