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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DSR' 총정리(2018년 시범도입때부터 변경내용 총정리) '차주단위DSR'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범 도입되어 2022년 8월 1일까지 적용대상 및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0월 31일부터 적용예정(DSR 시범도입) ■ 관련보도자료 저축은행, 여전업권 DSR 시범도입(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상호금융권 DSR, RTI산정방식 개선 (2018.10.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적용대상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 시 적용되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 신규 취급 시에는DSR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해 DSR을 산출할 때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을 부채에 포함합니다.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 유형 햇살론, 새.. 2022. 10. 5.
다자녀가구란 2자녀 일수도 있고 3자녀 일수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란 2자녀 가구 일수도 있고 3자녀 가구 일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별로 자녀수가 나누어지며 2자녀일 경우에는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하고 3자녀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개별 법령,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 2022. 10. 4.
주택자금 디딤돌대출 자산기준 및 세부산정기준(22년 10월 기준)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의 자산은 부부합산으로 4.58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계좌잔액, 계약서상 금액 등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기준금액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상품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4.58억원이하입니다. 본 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산별 세부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이 기준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3.5)를 곱해서 산정되며 분양권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 2022. 10. 4.
신혼부부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22년 10월 기준) 대출신청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 등의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하여 2자녀 이상의 경우 3.1억 한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를 체결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며 분양권 소유 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