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이란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으로 급여 유형별(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급여 유형별 기본재산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의료급여)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지역 구분 방식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 및 도
(농어촌)
도의 '군'
관련 규정(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별표 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7호,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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