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결정 달을 포함하여 생계급여가 지급 중지 또는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절차
- 급여신청서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해당지자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급여 신출 근거, 급여의 종류, 급여지급의 방법,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케이스별 생계급여 지급 기간
생계급여 지급결정 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가 전부 지급됩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변경
-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거주지 지자체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전거주지 지자체
수급권자 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생계급여 중지 시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의 경우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전부를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관련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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