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분이 대상 금액이 되며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갱신 고시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액은 '소득인정액'이 매년 결정 및 고시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차익만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연도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08.05. 제정)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5,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장애, 질병, 양육 등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추가 지출요인) ]
*(장애, 잘병, 양육등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추가지출요인)
'관련법 시행령 제5조의 2'를 통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산출방법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으로 산출되며, 삭 소득의 범위는 관련법 시행령 제5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재산소득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관련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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