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3 권리분석시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에 취소되는 경우는 시세 대비 채권액이 현저히 낮거나 경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 더러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액을 갚거나 개인 채권자와 협의하여 경매가 취소되게 됩니다.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case1) 부동산 시세 대비 채권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시세를 보이는 부동산에 대해서 5억 원의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매도하여 채무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매도를 통해 채무액을 정리하는 이유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은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매도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cas.. 2022. 9. 28. 경매 잉여주의에 의해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 시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보전받지 못할 경우 해당 경매는 취소 처리됩니다. 이런 경매건은 무잉여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해당 경매에 대하여 1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자 자격을 위임받게 되어 무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경매는 취소 처리됩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시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자의 무잉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참여자는 권리관계를 잘 따져보아 투찰을 해야 합니다. 무잉여 발생 가능성 있는 경매건 대처법 일반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매 정보지나 경매 사이트를 참고하여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투찰을 합니.. 2022. 9. 28.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증 차용증만으로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도장이나 사인이 있는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채무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 만으로 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합법적으로 채권액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경매를 염두하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액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치1] 근저당권 돈을 돌려받기 위해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나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면 해당 부동산 매도, 명의 변경, 타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202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