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 중지는 일정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이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중지 조건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또한 이때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지자체는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아래의 상황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생계급여 지급중지 기간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중지 금액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여부 결정 통지
지자체는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5조)
생계급여 지급중지 재게 조건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관련법
국민기초생황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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