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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7

주택자금 디딤돌대출 자산기준 및 세부산정기준(22년 10월 기준)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의 자산은 부부합산으로 4.58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계좌잔액, 계약서상 금액 등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기준금액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상품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4.58억원이하입니다. 본 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산별 세부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이 기준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3.5)를 곱해서 산정되며 분양권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 2022. 10. 4.
신혼부부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22년 10월 기준) 대출신청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 등의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하여 2자녀 이상의 경우 3.1억 한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를 체결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며 분양권 소유 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2022. 10. 4.
주택도시기금 운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22년 10월 기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대출대상을 상대로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수도권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보증금을 5%5% 이상 납입한 사람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운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만이 본 상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 2022. 10. 4.
부동산 관련 동향(2022.09.20자 업데이트) 2022.09.20.일자 신규 동향 -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43.7로 지난달보다 17.6포인트 하락 했습니다. - '전국아파트 분양전망지수'란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500여 곳을 매달 조사하야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 '전국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