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이며, 지급절차에 따라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 기치 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생계급여 산정식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1.8.5. 제정)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생계급여 중지 조건
생계급여 지급 중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2항)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입니다(법 제8조 제1항)
관련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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