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 894,614원
2인 가구 : 1,499,639원
3인 가구 : 1,929,562원
4인 가구 : 2,355,697원
5인 가구 : 2,771,277원
6인 가구 : 3,177,222원
7인 가구 : 3,579,072원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가. 임차 급여(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 급지(서울) / 2 급지(경기 및 인천) / 3 급지(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 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27,000 253,000 201,000 163,000
- 2인 가구 : 367,000 283,000 224,000 183,000
- 3인 가구 : 437,000 337,000 267,000 218,000
- 4인 가구 : 506,000 391,000 310,000 251,000
- 5인 가구 : 524,000 404,000 320,000 262,000
- 6인 가구 : 621,000 478,000 379,000 310,000
나. 수선유지 급여
- 보수 종류별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국토부 교통 고시 제2021-1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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