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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주거급여 지급기간 및 계산방법

by !@#$%!@#$% 2022. 9. 15.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기간은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부터 주거급여가 중지되는 기간까지이며, 계산방법은 임대차 계약 변경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기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부터 주거 급여가 중지되는 달까지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주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결정된 달의 주거급여 지급여부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는 100%로 지원됩니다.

 

전입 전출 시 주거급여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종전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계산방법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주거급여 계산방법

임대차 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최저보장 수준 기준

임차 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 수준 기준금액이며,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 급여 계산방법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를 지급하며,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의 3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보다 큰 경우에는 임차 급여는 1만 원만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 급여 계산방법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관련 규정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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