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등 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를 통해 확정하였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7인 가구 : 7,780,592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기준중위소득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중위소득 고시
고시문명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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