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태풍 피해자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온,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중합금융지원센터(1332) 상담을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 특별 조정, 복구 소요 자금 및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힌남노 태풍 피해지원 상담 방법
종합금융지원센터(1332)를 통해 이번 태풍(힌남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1. 관할 기조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2. 피해사실확인서 작성 및 접수
3. 지자체 확인서 발급
[온라인]
1.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로그인
2. 지자체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 지원 내용(한도, 금리)등은 금융사별로 지원이 상이합니다.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지원합니다.
- 금융사별로 지원내용 상이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신속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은 금융사별로 지원이 상이합니다.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 유예 기간 등 지원조건은 카드사별로 상이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복구 소요자금 및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금융사) 상담창구 연락처
- 산업은행 : 1588-1500
- 기업은행 : 1566-2566
- 수출입은행 : 02-3779-6276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저축은행 중앙회 : 02-3978-600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수협중앙회 : 1588-1515
- 신협중앙회 : 1566-6000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참고]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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