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하며, 정부 24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가구 / 82,112원 / 36,122원
2인 가구 / 114,816원 / 103,218원
3인 가구 / 147,798원 / 144,703원
4인 가구 / 180,075원 / 187,618원
참고)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ururupa.tistory.com/entry/2022년-기준중위소득-가구구성원수별-금액-및-산출근거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앱의 '보조금 24'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 산정기준
격리 해체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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