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인 확인 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소득 및 재산요건 등)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가구 정의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116만 6887원
2인 가구 195만 6051원
3인 가구 251만 6821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신청시기
2022.08.22.부터 ~ 수시
지급시기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에 시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지원 중지 대상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문의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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