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관련하여 일시적 2 주택자,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22년 9월 23일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 주택자 조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조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와 상관없이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시 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 주택 조건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의 1채에 대해서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예정 시기
금번 내용은 22년 9월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경 시행 예정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22년 10월 기준) (0) | 2022.10.04 |
---|---|
주택도시기금 운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22년 10월 기준) (0) | 2022.10.04 |
부동산 관련 동향(2022.09.20자 업데이트) (0) | 2022.09.20 |
깡통전세 뜻 및 깡통전세 사기 방지 방법 (0) | 2022.09.07 |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핵심 내용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