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대출대상을 상대로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수도권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보증금을 5%5% 이상 납입한 사람
-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운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만이 본 상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자(2022년도 기준 3.25억원이하인 자)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상품을 신청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전세 전용면적은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액 한도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3억 원이며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이며,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금의 80%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세보증금 금액별로 1.2%에서 1.5%까지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에서 1.8%까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에서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1.8%에서 2.1%까지입니다.
금리우대조건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 다자녀가구의 경우 0.7%, 2자녀 가구의 경우 연 1.5%, 1자녀 가구의 경우 연 0.3% 금리우대가 있으며 전자계약건과 자녀 우대조건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상품 이용기간
2년 단위로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환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자금 디딤돌대출 자산기준 및 세부산정기준(22년 10월 기준) (0) | 2022.10.04 |
---|---|
신혼부부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22년 10월 기준) (0) | 2022.10.04 |
부동산 관련 동향(2022.09.20자 업데이트) (0) | 2022.09.20 |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 기준(22년9월23일경 시행예정) (1) | 2022.09.16 |
깡통전세 뜻 및 깡통전세 사기 방지 방법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