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 등의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신혼부부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하여 2자녀 이상의 경우 3.1억 한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상품을 이용 가능합니다.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를 체결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며 분양권 소유 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4.58억 이하인 자 [자산가액 산정방법]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m 2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의 평가액은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가격정보’,‘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분양가액’,‘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됩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액 한도는 2.7억 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3.1억까지가 대출한도입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최저 연 1.85%에서 최고 2.7%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조건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1%가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2%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까지 적용되며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까지 적용됩니다.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0.1%까지 적용되며 본 조건들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총 4가지 이용기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불한상환, 체증 식상 환 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 시 실거주 의무 발생
2017년 8월 28일부터 접수되는 대출 건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워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전입으로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질병 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후 발생하면 이 또한 실거주 적용에서 예외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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