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DSR'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범 도입되어 2022년 8월 1일까지 적용대상 및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0월 31일부터 적용예정(DSR 시범도입)
■ 관련보도자료
저축은행, 여전업권 DSR 시범도입(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상호금융권 DSR, RTI산정방식 개선
(2018.10.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적용대상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 시 적용되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 신규 취급 시에는DSR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해 DSR을 산출할 때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을 부채에 포함합니다.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 유형
햇살론, 새회망홀씨,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 화물차 구입 자금 대출(여전사만( 해당)
■ 계산방법
전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 / 차주의 연간 소득
○ 소득산정방법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확인 없을 시 고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 소득확인유형
- 증빙소득(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등
- 인정소득(공공 기관 발급 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신고소득(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카드 사용액 등
○ 소득유형별 인정범위
증빙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공공기관 발급 자료로 추정한 소득은 100%를 인정합니다. 농업, 어업인의 소득자료 등으로 추정하는 인정소득은 95%까지 반영 가능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금융소득, 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하는 신고소득은 90%까지 반영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직장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부채산정방법
담보가치가 확실하여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실행 시 DSR을 적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DSR이 적용 제외되며, 다른 대출 신청 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이 3.6년임을 감안하여 4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하여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분류 |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 이자 |
주택담보대출 | 개별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
전액 분할상환 | 분할 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실제 부담액 |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대출기간 (최대10년) |
|||
중도금, 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대출 |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4년 | ||
신용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10년 | ||
기타대출 | 상환방식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예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예정(예·적금담보대출 DSR산정방식 변경)
■ 관련 보도자료
「제2금융권 DSR 관련 지표 도입방안」 관련
(2019.5.30.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주요 내용
예·적금담보대출 DSR산정 방식 변경
- 당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부채로 산정
- 변경) 이자 상환액만을 부채로 산정
2021년 4월 29일부터 적용예정(DSR 대상 확대 계획 발표, DSR적용 제외 대상, 대출별 만기 기준 변경)
■ 관련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2021.4.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DSR확대 계획
현행 특정 차주에게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의 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구분 | 현행 | 1단계(21년 7월) | 2단계(22년 7월) | 3단계(23년 7월)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 전체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 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 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② 1억원 초과 |
■ DSR적용 제외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차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소액대출(300만 원 미만) 등 기타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DSR산정시 대출별 만기 기준
- 신용대출 : (현재) 10년 → (21년 7월) 7년 → (22년 7월) 5년
-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 : 실제 만기를 DSR산정 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년 7월)
-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 예시
- (만기구조) 최소 3년 ~ 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
- (분할상환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 (총 분할상환 금액) 총대출액의 40% 이상
-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 예시
2021년 10월 26일부터 적용 예정(DSR 대상 확대 계획 조기 시행, 2 금융권 DSR기준 강화, 대출별 만기 기준 변경, DSR적용 대상 추가)
■ 관련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1.10.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DSR확대 계획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을 앞당겨서 조기 시행합니다.
구분 | 21년 7월 이전 | 1단계(현행) | 2단계 (22년 7월→22년1월) |
3단계 (23년 7월→22년7월)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 전체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 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 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② 1억원 초과 |
■ 제2금융권 DSR기준 강화
DSR기준을 현행 은행권 40%, 제2금융권 60%에서 제2금융권을 50%로 하향 조정합니다.
■ DSR 산정 시 대출별 만기 기준
- 신용대출 : 7년 →5년(22년 1월부터 적용)
- 비 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22년 1월부터 적용)
■ DSR 적용대상 추가
현재 여전사 카드론은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미포함되어 있으나, 22년 1월부터 DSR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하며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합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
■ 관련 보도자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발표
(2022.7.20.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DSR 산정 시 소득 합산 방법 변경
현재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를 합산 가능하나 배우자의 상환부담을 반영하지 않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경우 상환부담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도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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