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 ~ 45%로 정해지며 누진공제액(108만 원~6540만 원)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2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조특법(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종합소득의 종류
- 금융소득(이자, 배당)
-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당산 임대)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은 경우
- 양도가 여러 건이 넘고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ㄴ경우
- N 잡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 일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조 및 70조의 2).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입니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및 시행령 208조)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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