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조건(신용점수가 하위 10%이하, 연소득 4500만원이하,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 불가)을 만족하는 사람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및 협약은행 영업점 창구 등을 통한 대출 신청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
신용점수 하위 10%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4500만 원 이하의 최저 신용자로 햇살론 1515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본 상품의 지원대상입니다.
대출한도
최초 대출 시 심사에 따라 최대 5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6개월간 상환에 문제가 없는 자에 대하여 누계치로 최대 1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적용금리
최고 금리는 15.9%이나 상환에 문제가 없는 자는 매년 일정 금리를 낮추어주는 방식으로 최대 9.9%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형식의 원리금 분할 상환이며 상환기간은 3년 혹은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세부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1397콜센터에 전화하여 방문예약 후 서민금융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본 상품 신청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한 후 협약된 금융회사(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어플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류(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개 서류와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중 1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직사실확인서) 등 1개 서류와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 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송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1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 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중 1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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