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은 법으로 정의하여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구분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타 소득 정의(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소득세법 제21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 승마투표권, 숭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등
- 저작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 영화필름, 다리도,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등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을 양도, 대여하여 받은 금품
- 원고료 및 인세
- 사례금
- 뇌물
- 기타 등등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관련 분쟁 해결 방법
법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고 있지만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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