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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자금 디딤돌대출 자산기준 및 세부산정기준(22년 10월 기준)

by !@#$%!@#$% 2022. 10. 4.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의 자산은 부부합산으로 4.58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계좌잔액, 계약서상 금액 등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기준금액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상품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4.58억원이하입니다. 본 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산별 세부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이 기준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3.5)를 곱해서 산정되며 분양권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조합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자신의 경우 요구불예금의 경우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의 평균 잔액이 기준이 되며 저축성예금은 조회기준일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금이 기준이 됩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신탁등은 조회 기준일의 최종시세 금액이 기준이 되며 채권, 어음, 수표는 조회기준일의 액면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금은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이 기준이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조회기준일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이 기준이 되며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보험은 해약시 환급금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부채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은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이 기준이 되며 신용카드 연체금이나 미결제금은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만 반영됩니다. 공공기관 혹은 공제회의 대출금 등은 대출 접수일 해당 기관 발급 증명서 상의 대출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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