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는 수급자 사망, 보장시설 입퇴소, 자료제출 등 거부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보통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입니다.
주거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주거급여가 100% 지원되며 그다음 달부터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보장시설 입소 퇴소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여부
국가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에 따라 일부 중단됩니다.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달분 주거급여의 50%를 지급하며,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달분 100%를 지급합니다.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달분 주거급여 100%를 지급하며,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그 외 중단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임차 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지급이 중지됩니다.
관련 규정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주거급여법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조건 (0) | 2022.09.19 |
---|---|
주거급여 지급기간 및 계산방법 (0) | 2022.09.15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0) | 2022.09.15 |
생계급여 금액 및 산출방법 (0) | 2022.09.13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0) | 2022.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