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나 준고정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일정 조건(재산, 소득)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25조원 이내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를 통하여 저금리 안심전환대출을 시행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재산기준(소득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대상 대출
사전 안내('22.0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 대출 제외 경우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재산 및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가격 산정기준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신청 방법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안신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45% 인하하여, 3.8%~4%(고정금리)
* 저소득 청년층(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3.9% 적용
심사방법
- '22.09.15.(목)부터 '22.10.133.(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1회차, 9.15일(목) ~ 9.28(수)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2회차, 10.6일(목) ~ 10.13(목)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및 접수
- 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
(대상 확정시) 대출시기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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