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기준
부부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신청기한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처분기한
기존 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 주택은 검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별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 지역 : 2년
소득기준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주택면적 85m2이하)
* 신혼가구 범위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 신혼가구(0.2%) 금리 우대 가능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 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 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담보물 소재지가 투지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액'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 적용 불가할 경우, 감정평가 진행 가능합니다. 단,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LTV, DTI
(실수요자)
- 조정대상지역(투지지역, 투기과열지역) : LTV 70%, DTI 60%
- 기타 일반지역 : LTV 70%, DTI 60%
(기본)
- 조정대상지역(투지지역, 투기과열지역) : LTV 60%, DTI 50%
- 기타 일반지역 : LTV 70%, DTI 60%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요건 1)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 2) 주택 가격 : 5억원 이하
요건 3) 본건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원(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 적용)
대출기간
10년~40년(10년 단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불할 상환
거치기간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상환 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소득증빙방법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증빙소득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전입 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2020년 7월 1일 신청 완료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담보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신청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담보주택의 전입세대 열람표 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전입 상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전입 후 1년간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또는 전입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초장기 보금자리론
2021년 7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이며, 대출 만기는 40년이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입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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