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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

by !@#$%!@#$% 2022. 9. 13.

2023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당초 55.4만 원에서 65.4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2022년 9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행정복지센터' 및 '온누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년에는 55.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65.4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2022.09.08. 비상경제장관회의)하였습니다. 지원비는 연 1회 해당자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참고) 2022년 교육급여 지원액
    • 초등학생 :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5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급 : 입학 시 1회,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지원대상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교육비 중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교육비를 지원해보면 좋습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교육급여보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누리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 지원가구는 계속 지원 여부를 지동으로 심사받아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아이는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2.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4. 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급여 문의방법

전화는 보건복지부(129)이며, 웹사이트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입니다.

 

 

교육급여 목적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소관부처

교육부에서 소관 하며 '복지로'사이트에서 '복지급여'로 검색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

교육비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되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기준이나 지원 항목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교육비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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