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일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2022.08.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초과분 환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인부담 상한제 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022.08.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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