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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증 차용증만으로는 힘들다

by !@#$%!@#$% 2022. 9. 27.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도장이나 사인이 있는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채무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 만으로 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합법적으로 채권액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경매를 염두하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액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치1] 근저당권

돈을 돌려받기 위해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나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면 해당 부동산 매도, 명의 변경, 타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불미스러운 경우에 채권액 회수에 유리합니다.

 

   (참고) 근저당권은 채권이자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채권 금액 변동성입니다. 근저당권은 이자까지 합쳐서 120%에서 130%까지 설정하는 행위 등기부등본상에 채권 원금의 표시 없이 이자까지 합쳐진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상에 최초 채권액(원금)만 표시됩니다.

 

 

[안전장치2] 가압류

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어렵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현물 재산을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현금화시켜 돌려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로 가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압류 설정 이후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사실을 확인받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압류는 근저당권보다 효력이 약하다.

근저당권은 파산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가압류는 파산 이후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이 더 셉니다. 근저당권보다 앞서 설정된 가압류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은 가압류와 함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을 동일선상에서 배정받을 권리를 지닙니다.

 

   (참고) 가압류를 통한 경매는 강제경매이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종류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어집니다. 강제경매는 가압류를 통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매이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가 경매 신청시 이루어지는 경매입니다. 참고로 경매와 비슷한 유형의 공매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국가에 빚을 진 경우 공매의 형태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으로 100%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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