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경매 신청 시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보전받지 못할 경우 해당 경매는 취소 처리됩니다. 이런 경매건은 무잉여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해당 경매에 대하여 1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자 자격을 위임받게 되어 무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경매는 취소 처리됩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시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자의 무잉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참여자는 권리관계를 잘 따져보아 투찰을 해야 합니다.
무잉여 발생 가능성 있는 경매건 대처법
일반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매 정보지나 경매 사이트를 참고하여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투찰을 합니다. 하지만 관련사이트에는 권리분석 대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순위 권리권자가 무잉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투찰일 직전 1순위 권리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경매신청자 자격은 1순위 권리권자로 넘어가게 되어 무잉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찰자는 최초 권리분석시 무잉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메리트 있는 물건의 경우 투찰일 직전까지 권리관계 변경사항을 원본 서류를 확인하여 투찰 여부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2순위 권리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에서 1순위 권리권자가 경매 신청시 얻는 이득
2순위 권리권자가 관련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1순위 경매권자는 해당 경매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관련 비용 및 시간의 소진 없이 경매 신청자의 자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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