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권리분석시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by !@#$%!@#$% 2022. 9. 28.

경매가 진행 중에 취소되는 경우는 시세 대비 채권액이 현저히 낮거나 경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 더러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액을 갚거나 개인 채권자와 협의하여 경매가 취소되게 됩니다.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case1)

부동산 시세 대비 채권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시세를 보이는 부동산에 대해서 5억 원의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매도하여 채무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매도를 통해 채무액을 정리하는 이유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은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매도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case2)

경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일 경우 채무자가 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도 이자가 늘어남에 따라 차후 더 많은 채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채권자가 은행 등의 기관일 경우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급한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갚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채권자의 경매 취소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