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본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 예정자, 계약 만료 전 계약자, 수선비 등 단순 분쟁,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사업1) 무료법률상담
피해 유형별로 법적 대응방법을 무료로 지원하며,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계약종료 후 대항력 유지 방법, 임대차계약서 검토, 지급명령,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등에 대한 대응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소송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www.khug.or.kr>고객지원센터>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접속하면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2) 주거비 지원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 이동이 필요하여 단기 임시 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6개월 동안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 주택을 임차해주며 임차료 70% 지원(관리비 개별부담) 혜택을 지원합니다.
- 주거비 지원 절차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hup는 피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임차해 줄 강제관리 주택을 매칭해주면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hug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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