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그에 따른 유예대상 및 유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유예 대상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주택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변동사항 적용시기
위 개정내용은 2022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변동사항 알림
위 개정내용 적용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특례(납부유예 및 주택수 제외) 신청 방법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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