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는 1일 최대 45천 원까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사입자 수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천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일익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일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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