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면, 적립급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환급 신청 근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라면 적립금의 9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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