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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미묘한 문화재 종류 정리

by !@#$%!@#$% 2022. 9. 19.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문화재 종류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복잡 미묘하여 구분하기 힘들어 관련법을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이며, 지정기관별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문화재 종류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합니다.

-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은 국보(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이 기념물 입니다.

가.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써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문화재청장은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관별 지정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입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로는 보물 및 국보(유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 사적 및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기념물), 국가 민속문화재(민속문화재)가 있습니다.

- 보물·국보·사적·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자료

국가문화재나 시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니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지정기관별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입니다.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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